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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내규

작성일 18-12-20 16:56 | 1,604 | 0

본문

 

 

1장 총칙

 

1(목적)

본 내규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연회본부가 행정의 원활을 기하며 동시에 연회본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의 행정 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적용 범위)

본 내규는 연회 감독과 총무, 간사 및 사무원 그리고 연회와 행정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의 연회 산하 각 연합회 및 각 지방회와 교회에 적용된다.

3(규정 한계)

본 내규는 연회본부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한다.

4(제정 및 개정)

본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1) 연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연회 총무들이 협의 조정한다.

5(시행)

본 내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정 및 개정 즉시 시행한다.

 

 

2장 행정사무 분장

 

6(감독)

감독은 연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연회의 대표이며, 연회의 모든 행정 및 재정 관계 서류에 대해 최종 결재한다. (장정 [308] 180(감독의 직무) 항 참조)

7(총무)

감독의 지시를 받아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총무의 직무를 수행한다.

8(연회 간사)

연회 총무의 지시를 받아 연회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9(사무원)

연회 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회본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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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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