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교회 사용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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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교회 사용청원서
공유교회 소위원회(선정, 운영, 관리) 규약
제1조(목적) 교리와 장정 205단 제5조 (개체교회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제6항에 의거하여 공유교회를 실행한다.
제2조(설치 및 조직)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공유교회의 선정, 운영, 관리를 위한 공유교회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 선정은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수는 9명(감리사 4명, 평신도 4명, 연회총무)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감독이 감리사 중에서 지명하고, 서기는 위원들이 모여 선출한다.
제3조(직무)
① 공유교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회의 선정, 운영, 관리 등을 진행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규약의 개정안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고,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4조(공유교회(예배처소 공유)의 형태)
① 기존 공유교회 : 기존 공유교회는, 기존 교회 예배처소 및 소속 장소를 다른 개체교회가 공유하여 예배처소로 삼는 형태를 말한다.
②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교회 :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는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의 장소를 여타의 개체교회가 공유하여 예배 처소로 삼는 형태를 말한 다.
③ 연합 공유교회 : 지방회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④ 거점 공유교회 : 거점 공유교회는, 연회 또는 지방회에서 마련한 특정한 예배처소에 개체교회가 참여하여 예배 처소를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5조(공유교회 선정기준) 임대료 및 교회 운영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중 다음과 같은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① (공통) 참여교회는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입교인 12명 이상 되는 교회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상 해당 교회에서 목회한 담임자와 그 교회가 해당된다.
단, 개척 설립은 공유교회로 할 수 없다.
② (공통) 공유교회(예배처소 공유)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는 8조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③ 기존 공유교회의 경우 담임자와 장로 중에 친족이 있으면 공유교회를 할 수 없다.
④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교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회의 협의 하에 허가하되, 공공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⑤ 공유교회로 참여하는 교회의 교역자는 5년 이내에 은퇴(자원, 정년)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와 그 교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⑥ 직전 년도까지의 모든 부담금과 기여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교리와 장정 807단 제7조에 근거)
제6조(공유교회 운영방안 및 관리)
①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는 교회는, 지방회 경계법 상 본래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타 연회와의 공유교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②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의 현재 임대보증금 전액 입금 (최소 2,000만원 이상) 등은, 연회가 개별 공유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회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합 공유교회는 제외한다)
③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는 합의 하에 교회들이 적절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분담한다.
④ 기존 공유교회와 거점 공유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는 1차 운영 기간을 4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하여 총 8년만 사용할 수 있다.
⑤ 기존 공유교회의 경우, 참여교회의 목회자는 기존교회의 목회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으나, 기존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기존교회 목회자는 참여 교회에게 사역을 강제 할 수 없다.
⑥ 거점 공유교회를 기반으로 한 공유교회를 신설이나 개설할 경우, 지방회와 연회의 중지를 모아 적절한 시기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 정기 연회 실행부위원회 3주 전까지 제출된 서류를 공유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필요시 공유교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의 담임자를 면담하고 해당 교회를 방문하여 심사한다.
③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한다.
제8조(구비서류)
① 공유참여교회 : 구역회 회의록(임대보증금 약정 위탁 결의 포함).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 회의록
② 공유제공 기존교회 : 구역회 회의록, 연회 실행부위원회 인준 회의록
③ 공유기관 : 공유교회 사용 승락서 (최소 4년 이상 및 1회 추가 연장 보장)
④ 공유교회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목회계획서
⑤ 공유교회 참여 서약서 1통 (공유교회 운영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연회서식)
⑥ 부담금 납입 확인서(지방회, 연회, 본부, 은급)
제9조(기타)
① 연회는 공유교회의 안정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② 공유교회 계약 연장 여부는 공유교회 소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다. (단, 계약 연장 완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제10조(부칙)
① 이 규약은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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