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파송 교역자 보고서 안내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24-01-25 11:09본문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교리와 장정[289] 제89조(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에 의하여 2월 16일까지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89] 제 89조(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첨부 1부 끝(첨부 양식은 행정서식/표준행정서식/제2절 연회관련 서식/2-03번)
충북연회 감독 박 정 민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2-03.기관목사보고서.hwp (14.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5 11: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