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당회 및 구역회 유의 사항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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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2-11-14 09:45본문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교리와 장정 “【532】 제32조(구역회의장) 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에 의거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구역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②항 9.에 의거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3. 2023년 예산에 교역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4. 세계선교기금 임시조치법에 따라 2023년까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자립교회(연말 경상비 결산액 4천만원 미만)는 제외합니다.
5. 통계표 작성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 교인통계 : 교인통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2) 재정수지 :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 (2021년 충북연회 입교인 평균 헌금액은 1,369,667원)
6. 【1708】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①항에 의거,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7. 교리와 장정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⑧항,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⑭항 2, 【886】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항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불가한 교회는 감리회본부 유지재단에서 발행한 불가확인서를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전까지 연회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감독 박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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