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당회 및 구역회 유의 사항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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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1-11-17 10:53본문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교리와 장정 “【532】 제32조(구역회의장) 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에 의거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구역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②항 9.에 의거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3. 2022년 예산에 교역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276】 제76조 (연회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80】 제80조(연회정회원 허입의 자격) ⑨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4.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사오니 개체교회에서는 원천징수(매월분, 반기별), 지급명세서(3월10일)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개 교회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담임자는 다음해 5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통계표 작성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 교인통계 : 교인통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2) 재정수지 :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 (2020년 충북연회 입교인 평균 헌금액은 1,309,183원)
6. 【1708】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7. 교리와 장정 【1613】 제13조(피선거권) ④, 【1614】 제14조(선거권) ②에 의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며,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④ <신설>에 의거,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불가한 교회는 감리회본부 유지재단에서 발행한 불가확인서를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전까지 연회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34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당회와 구역회에 관련된 법은 (별지1)과 같습니다.
충북연회 감독 안 정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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