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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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18-12-27 16:03본문
1. 2018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2019년 3월 10일 이전에 '지급명세서' 제출과 2019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이에 대한 안내를 연회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니 일반자료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목: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
2) 연간소득액 3천만원 이하 목회자들께서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연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교인과세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관"을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에서 결의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부득불한 경우에는 임원회, 구역회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합니다.)
정관 및 재무회계규칙은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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