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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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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18-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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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2019년 3월 10일 이전에 '지급명세서' 제출과 2019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이에 대한 안내를 연회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니 일반자료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목: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

 

2) 연간소득액 3천만원 이하 목회자들께서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연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교인과세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관"을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에서 결의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부득불한 경우에는 임원회, 구역회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합니다.)

 

정관 및 재무회계규칙은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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