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회 준비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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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1-12-13 14:02본문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에 따라 각 교회에서 구역회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2022년 예산 수립시 교역자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신설된 세계선교기금 임시조치법에 따라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2년간)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자립교회(연말 경상비 결산액 4천만원 미만)는 제외합니다.
교리와 장정[1614] 제14조(선거권)에 의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정회원 1년급 이상 및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선거권자가 확대되었사오니, 선거권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각 종 부담금을 반드시 12월 말까지 완납하고, 편입이 안 된 부동산은 불가확인서를 2022년 개회되는 지방회 전까지 연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충북연회 감독 안 정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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