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신고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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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75회 작성일 19-02-08 11:37본문
[충북연회 종교인과세 관련 안내문자]
2019년 종교인과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이 개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과 장려금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세부내용은 연회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3월 10일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지급명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상의 이유로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종교인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회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충북연회 세무대리인 로뎀세무회계
TEL. 032-821-2711
E-mail. zou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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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종교인과세 안내문 2019.01 - 13차종교단체용.pdf (504.1K) 10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16:12:05
- 종교인과세 안내문 2019.02 - 14차종교단체용.pdf (412.7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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