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파송 교역자 인사처리 교리와 장정 개정에 따른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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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2-01-25 13:41본문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제34회 입법총회에서는 기관파송 교역자 인사처리에 대한 교리와 장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2월 18일까지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89] 제 89조(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첨부 1부 끝(첨부 양식은 행정서식/표준행정서식/제2절 연회관련 서식/2-03번)
충북연회 감독 안 정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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