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장정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176회 작성일 46-01-24 21:46본문
||1||0전용재 감독회장께서 2015년 12월 31일 오후 3시 제31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장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장정은 본부 홈페이지 공사사항에서 볼 수 있으며, 의회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포된 장정에서 교회와 지방, 연회에 관계된 것을 정리하여 붙임으로 올립니다.
1. 14일 의회법에서 통과되면 지방회의 각 교회 구역대표에 예배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2. 전년도 경상비에서 본부 1%, 은급 2%, 신학대학 발전기금 0.3%(미자립교회 제외)  연회와 지방회 부담금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체교회의 설립과 통합 폐쇄에 관한 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공포된 장정 보러가기 : http://kmc.or.kr/head-quater-kmc/notice?uid=52568&mod=document
2016년 새해에도 충북연회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천호 드림
개정된 장정은 본부 홈페이지 공사사항에서 볼 수 있으며, 의회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포된 장정에서 교회와 지방, 연회에 관계된 것을 정리하여 붙임으로 올립니다.
1. 14일 의회법에서 통과되면 지방회의 각 교회 구역대표에 예배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2. 전년도 경상비에서 본부 1%, 은급 2%, 신학대학 발전기금 0.3%(미자립교회 제외)  연회와 지방회 부담금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체교회의 설립과 통합 폐쇄에 관한 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공포된 장정 보러가기 : http://kmc.or.kr/head-quater-kmc/notice?uid=52568&mod=document
2016년 새해에도 충북연회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천호 드림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개정된 장정의 교회와 지방회.hwp (21.0K) 39회 다운로드 | DATE : 1970-10-23 16:03: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