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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교회 회계 지출 항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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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699회 작성일 17-1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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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총회 행정기획실에서 준비한 회계지출 항목 표입니다.

통계표입력시 참고하시고, 개체교회 회계장부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역자는 성역비(목사, 준회원, 수련목, 서리), 평신도사역자(심방, 교육, 일반전도사 등)는 인건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사례비외 모두 사무행정비/복리후생비, 목회활동비, 자가운전보조비, 일반세금 등로 구분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내년 은퇴교역자는 물론 퇴직금이 교회이름으로 적립되어 있는 교회는 12월 말까지 중간정산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받는 퇴직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5. 외부인 목회자강사는 성역비/기타사례비로 처리하시고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6. 개체교회의 회계 본 장부 외에 교역자 성역비만을 위한 회계장부도 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즉, 본 회계장부에서 교역자 성역비 장부로 지출하여, 성역비 장부에서 교역자에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7. 6번과 같이 성역비 통장도 만드셔서 본 회계통장에서 성역비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성역비 통장에서 교역자에게 이체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첨부자료는 총회행정기획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충북연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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