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교회 2017년 결산 성실보고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09회 작성일 17-12-22 09:30본문
임마누엘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12월 14일 제32회 총회 6차 감독회의에서 결의한 바 개체교회 2017년 결산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당부를 드립니다.
◈ 아 래 ◈
1.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구역회를 반드시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교인명부정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결산서 보관하여 후에 통계표의 보고가 구역회 결산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역회를 주재한 개체교회의 결산서 1부를 연회본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지방 감리사는 일반재정 수입을 특별재정 수입으로 편법 계상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재정 장부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교리와 장정 【532】 제8조(부담금 성실납부)의거 하여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각 지방과 연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거처 총회교회실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법으로 정한 부담금(지방, 연회, 본부, 은급, 신학대학)은 12월 29일까지 완납하여 각 의회 회원권, 감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교리와 장정 【1130】 제13조(피선거권) ④, 【1131】 제14조(선거권) ②에 의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며, 법적으로 불가한 교회는 감리회본부 유지재단에서 발행한 불가확인서를 2월 28일까지 연회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감독 이 병 우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