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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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54회 작성일 19-11-26 14:30본문
헌법 및 법률 공포
제33회 총회 입법의회(2019.10.29~30)시 개정된 헌법 및 법률을 헌법 제35조(의결 및 공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첨부된 파일: 2019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
- 11. 25.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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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총회 2019revised.hwp (128.0K) 122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26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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