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급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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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93회 작성일 17-06-08 15:16본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래와 같이 은급부에서 은급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2. 장소 : 충주제일교회
3. 공청회 토론 의제
1) 교역자 은급부담금 3회(2007년, 2010년, 2013년) 납부
2) 감리연금처리(유지, 해약, 미가입)
3) 허입 은급부담금을 감리연금 가입으로 전환한 경우
4.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각 지방 감리사님들께서는 지방별 참석자를 파악 하여 연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공문은 은급부의 요청으로 보내드리오며, 행사 주관은 총회 은급부입니다.
충북연회 감독 이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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