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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급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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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93회 작성일 17-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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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래와 같이 은급부에서 은급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17620() 오전 10시부터 1230분까지

2. 장소 : 충주제일교회

3. 공청회 토론 의제

1) 교역자 은급부담금 3(2007, 2010, 2013) 납부

2) 감리연금처리(유지, 해약, 미가입)

3) 허입 은급부담금을 감리연금 가입으로 전환한 경우

4.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각 지방 감리사님들께서는 지방별 참석자를 파악 하여 연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공문은 은급부의 요청으로 보내드리오며, 행사 주관은 총회 은급부입니다.

 

 

충북연회 감독 이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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