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구역회 유의사항(감리사와 구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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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43회 작성일 17-11-24 10:46본문
교리와 장정 “【352】 제32조(구역회의장) 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때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에 의거 각 지방 감리사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개체교회 구역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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