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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권보장 증진조례 폐지운동에 관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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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storJin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91회 작성일 18-0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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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충북인권보장증진조례는 국제관습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내용성적지향(동성애)/성전환의 권리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차별행위 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9(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만들어진 조례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이 심히 의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활동이 충남인권조례폐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북인권보장증진조례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폐지를 위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 또한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충북인권보장 증진조례가 통과되면 선교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교회는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로 발송된 공문에 서명하셔서 서명지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지 보내주실 곳

(28344)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123 2층​

문의 010-549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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