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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전반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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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904회 작성일 23-0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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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
  1) 1차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2) 2차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대전 가양교회(042-621-2201~3)※ 1, 2차 세미나 중 선택하여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2. 참석 대상자
  ① 제31회 총회(2014.11~2016.10)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 이수자
  ② 2014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 이수자
  ③ 2015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 이수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 2014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6.2./종교교회), 2014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 11. 28./본부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점심은 주문관계로 사전 참가신청자에게만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은 연회로 해 주십시오.
 4. 별첨 : 세미나 일정표
  ※ 참조사항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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