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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회 및 구역회 유의 사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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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98회 작성일 42-04-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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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유의 사항을 전달하오니 당회를 여는 담임자들과 구역회를 주관하는 감리사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으로 정한 모든 부담금은 12월 31일 이전까지 납부하셔서 연회회원권과 감리사, 감독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예산에 목회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건강보험을 납부해 주시고, 국민연급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급여의 기준은 총 급여의 1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 급여란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출되는 수당 및 업무추진비(목회비)를 말합니다. 충북연회의 여러 교회가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미 실행 하고 있는 교회도 현실에 맞게 퇴직금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4. 통계표 작성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 교인통계
    교인통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입교인의 정확한 기록은 부담금 성실납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2) 재정 수지
    제31총회 입법의회에서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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