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제18회 충북연회 감사 소견의 따른 부담금 미납 구역대표의 연회회원권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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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51회 작성일 16-10-26 13:45본문
샬롬! 감독의 임기 중에 기도와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제18회 충북연회의 감사보고(제18회 충북연회 회의록 177∼179)에서 “6) 감사소견 ② 각종 부담금 미납교회에 대하여 법에 따라 회원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감사의 소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10월 20일 실행부회의 시 실행부위원들은 감사의 소견에 대하여 연회총무가 답한 ‘법에 따라 부담금 미납된 구역의 소속된 교역자와 평신도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하겠다.’는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406] 제86조(연회의 조직)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란 “[531] 제7조(부담금납입) ① 본부 부담금 ② 연회본부 부담금 ③ 지방 부담금 ④ 은급부담금”을 말하며, 교리와 장정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477쪽) “6.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신학대학 발전기금도 포함되며, 위 부담금을 년 말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대표는 각종 선거권과 각 의회회원권이 없습니다.
그동안 충북연회는 지방 부담금과 연회 부담금을 납부한 구역의 대표는 선거권은 제한하고 연회 회원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오나, 2016년 10월 20일 연회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7년 제19회 연회부터는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기일(12월 31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구역대표는 선거권과 연회회원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법이므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구역의 교회는 부담금을 착오 없이 납부하셔서 선거권과 회원권을 제한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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