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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예정자에 관한 공지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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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866회 작성일 17-0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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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은퇴 : 1946년 4월 1일생부터 1947년 3월 31일생까지

 

2) 자원은퇴 : 1951년 4월 1일생부터 1952년 3월 31일생까지, 또는 목회연한 30년 이상(단, 은급금은

   만 65세부터 지급함)

 

3) 공상은퇴 : 목회연한 20년 이상

 

4) 공상퇴회 : 목회연한 20년 미만

 

5) 제출서류 : 은퇴원서 1통, 이력서 2통, 가족관계증명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반명함사진 4매,

   본인명온라인통장(계좌번호)사본 1매, 공상은퇴자의 종합건강진단서 1통,

   은퇴 후 소속변경 희망자는 소속이동청원서1통  

 

6) 2월 말까지 연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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