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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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153회 작성일 17-07-25 19:54본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 자료를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과표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례비 본봉만 과세를 할 것인지, 목회비도 과세를 할 것인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본봉 사례비든, 목회비, 도서비든 간에 매월 일정액으로 월급처럼 수입이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과표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례비 본봉만 과세를 할 것인지, 목회비도 과세를 할 것인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본봉 사례비든, 목회비, 도서비든 간에 매월 일정액으로 월급처럼 수입이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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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종교인과세교육.pdf (281.3K) 14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7-25 1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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