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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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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155회 작성일 17-07-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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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체계 자료를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과표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례비 본봉만 과세를 할 것인지, 목회비도 과세를 할 것인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본봉 사례비든, 목회비, 도서비든 간에 매월 일정액으로 월급처럼 수입이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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