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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총회 입법회의 결의에 따른 행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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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21회 작성일 45-06-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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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1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여러 개정안이 결의하여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당회와 구역회회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아래와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08] 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 중 세례 받거나 받지 않거나 신앙고백을 하는 교인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신앙고백이 확인되지 않은 이는 성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통과되고 공포하지 않음).
[161] 제60조(예배부의 조직) 당회의 부서로 예배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배, 성례, 안내, 헌금 및 강단관리, 예배일지를 작성합니다(통과되고 공포하지 않음).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법이 통과 될 경우 : 예배부장은 구역회 대표가 된다는 안과, 제4장 지방회 [338] 43조(지방회 조직 ④에서 예배부대표가 지방회원이 된다는 안이 상정되어 2016년 1월 14일에 예정된 입법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니 당회에선 예배부를 신설하여 부장을 선출하고, 구역회에서는 예배부를 지방회 대표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편 교회경제법
[485] 제2조(정의) 본부 부담금 1%(본부 0.6%, 연회 0.2%이내, 은급지원 0.2%)로 결의되어 부담금은 본부 1%, 은급 2%, 신학대학지원 0.3%, 합 3.3%이며 여기에 연회부담금과 지방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합니다(금년 내에 법이 통과되면 구역회에서는 위와 같이 부담금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제10편 과정법
[1098] 제4조 (진급과정) 수련목회자의 과정을 마친 후 안수를 받고 담임, 부담임, 기관에 파송 받을 수 있도록 결의되었습니다. (수련목회자가 시무하는 구역은 해당 구역에 현 수련 목회자를 부담임자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5. 교회학교 규정의 개정으로 교회학교 조직이 개편됩니다.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0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 청장년부 35세~47세 ⑨ 장년부 48세~70세 ⑩ 노년부 71세 이상
※ 청장년부는 47세까지 상향된 것을 참조하십시오.
30. 남선교회 규칙
  남선교회 회원은 만 48세 이상으로 조직하며 만 70세 이상인 자는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첨부
31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결의된 법안이 12월 31일 안에 공포된다고 합니다. 이에, 당회와 구역회에서 결의해야 할 것을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밴드에 다시 첨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조직과 행정법
1) 당회에서 예배부를 조직하고 부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2) 예배부장은 구역회 회원이 됩니다.
3) 구역회에서는 예배부를 지방회 대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지방회 대표가 1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4) 각 당회에서 예배부를 조직하고 부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공포 되지 않으면 구역회원이나 지방회 대표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2. 부담금이 상향되었습니다.
1) 본부 부담금 1%, 은급 2%, 신학대학지원 0.3%, 합 3.3%입니다.
2) 지방과 연회부담금은 별도입니다.
3) 각 교회는 개정된 법에 의한 부담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는 현재 소속 구역과 타 구역에 부담임자로 파송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회학교 조직이 개편 되었고(붙임의 공문참조), 남선교회 회원의 연령이 48세 이상부터입니다.

5. 위의 모든 법은 12월 31일 이전에 공포 된다는 가정에 의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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