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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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998회 작성일 61-05-16 11:30본문
||0||0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이는 교리와 장정 ❲1027❳ 제13조(피선거권) ③에 의거 피선거권과 ❲1028❳ 제14조(선거권) ②에 의거 선거권이 없습니다.
2. 재단편입이 불가능한 이는 감리회 본부 유지재단(02-399-4309)으로 문의하셔서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3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아래와 같이 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이는 교리와 장정 ❲1027❳ 제13조(피선거권) ③에 의거 피선거권과 ❲1028❳ 제14조(선거권) ②에 의거 선거권이 없습니다.
2. 재단편입이 불가능한 이는 감리회 본부 유지재단(02-399-4309)으로 문의하셔서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3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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