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이동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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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361회 작성일 16-02-21 06:23본문
||0||0교역자 이동은 구역인사 위원회의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회 감독의 최종 결재가 난 후 면 혹은 부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연회 행정 내규 제8장 교역자 설립과 교역자 파송 제39조 교역자 파송절차 14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이동시 연회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교역자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연회 본부와의 행정절차 없이 (감독의 결재 혹은 승인) 이동하는 교역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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