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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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79회 작성일 14-10-17 11:31본문
||0||0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4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정 : 2014년 6월 2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
(오전 9시 30분부터 등록 받습니다.)
2. 장소 : 서울연회 종로지방 종교교회(담임 최이우, ☎ 02-6322-2100)
3. 참석 대상자
① 제30회 총회(2012.11~2014.10)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② 2013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③ 2014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별첨 : 약도
※ 참조사항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2014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정 : 2014년 6월 2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
(오전 9시 30분부터 등록 받습니다.)
2. 장소 : 서울연회 종로지방 종교교회(담임 최이우, ☎ 02-6322-2100)
3. 참석 대상자
① 제30회 총회(2012.11~2014.10)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② 2013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③ 2014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별첨 : 약도
※ 참조사항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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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교회약도.hwp (31.0K) 14회 다운로드 | DATE : 1970-10-23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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