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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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108회 작성일 62-03-13 04:48본문
||0||0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6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6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2. 장소 :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3. 참석 대상자
① 총회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 이수자
②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 이수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 2014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6.2./종교교회), 2014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 11. 28./본부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점심은 예약관계로 사전 참가신청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참가신청은 연회로 연락 해 주십시오.
5. 별첨 : 세미나 일정표
※ 참조사항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2016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6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2. 장소 :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3. 참석 대상자
① 총회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 이수자
②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 이수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 2014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6.2./종교교회), 2014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 11. 28./본부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점심은 예약관계로 사전 참가신청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참가신청은 연회로 연락 해 주십시오.
5. 별첨 : 세미나 일정표
※ 참조사항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충북연회 감독 김 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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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년 재판법세미나 일정표.hwp (16.0K) 22회 다운로드 | DATE : 1970-10-23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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