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감리사 파송 및 준회원, 정회원 허입자 국민연금 가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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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606회 작성일 76-12-03 17:19본문
||0||0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월 25일 연회 실행부회의에서 연회 행정내규를 개정하면서 “제13장 교회설립과 교역자 파송, 제43조 (교역자 파송절차), 5) 연회원의 담임(부담임)임명, 다) 감리사 및 감독의 파송을 받는 모든 교역자(담임, 부담임, 수련전도사)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군목 후보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감리교의 은급제도는 타 교회에서도 부러워했었으나 현재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앞으로 30-40년 후에는 은급금액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기업에 취직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목회자는 취업자도 자영업자도 아니기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30-40년을 내다보며 은퇴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1. 감리사 파송자(서리), 준, 정회원 허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담임자, 선교사 및 수련목회자는 소속교회나 파송교회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정회원에 허입한 목회자도 재무부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지난 3월 25일 연회 실행부회의에서 연회 행정내규를 개정하면서 “제13장 교회설립과 교역자 파송, 제43조 (교역자 파송절차), 5) 연회원의 담임(부담임)임명, 다) 감리사 및 감독의 파송을 받는 모든 교역자(담임, 부담임, 수련전도사)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군목 후보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감리교의 은급제도는 타 교회에서도 부러워했었으나 현재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앞으로 30-40년 후에는 은급금액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기업에 취직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목회자는 취업자도 자영업자도 아니기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30-40년을 내다보며 은퇴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1. 감리사 파송자(서리), 준, 정회원 허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담임자, 선교사 및 수련목회자는 소속교회나 파송교회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정회원에 허입한 목회자도 재무부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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