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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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224회 작성일 44-12-01 02:29본문
||0||0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법과 관련한 2012년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 이상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과거의 재판법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도 꼭 다시 참석하셔서 교육을 이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정 : 2012년 12월 7일(금) 오전10시 30분 ~ 오후4시 30분(10시부터 등록 받습니다.)
2. 장 소 : 서울연회 종로지방 종교교회 2층 소예배실 (☎02-6322-2100 대중교통이용 요망)
3. 참석 대상자
① 2011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② 2012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③ 2012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특별심사위원
특별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4. 해당 교회에서는 여비를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임시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모든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들은 재판법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법 세미나를 이수해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별 첨 : ① 일정표 ② 약도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지난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법과 관련한 2012년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에 의거 연회 이상의 심사 ․ 재판 ․ 행정재판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과거의 재판법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도 꼭 다시 참석하셔서 교육을 이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정 : 2012년 12월 7일(금) 오전10시 30분 ~ 오후4시 30분(10시부터 등록 받습니다.)
2. 장 소 : 서울연회 종로지방 종교교회 2층 소예배실 (☎02-6322-2100 대중교통이용 요망)
3. 참석 대상자
① 2011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② 2012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③ 2012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특별심사위원
특별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4. 해당 교회에서는 여비를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임시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모든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들은 재판법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법 세미나를 이수해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별 첨 : ① 일정표 ② 약도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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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파법세미나 약도_ 일정표.hwp (33.0K) 6회 다운로드 | DATE : 1970-10-23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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