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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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3-09-06 16:45본문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초저출생 국가 위기를 격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만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에 어린이 집 없는 읍·면·동이 554개나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뿐입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의 제한으로 종교시설에서 아동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교회시설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평일에 종교시설 공간에서 아동돌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개 교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종교시설에서 아동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돌봄 공백 해결은 물론이고 새로운 선교적 역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요청사항 – 기감 충북연회 소속 교회 서명운동 참여
참여방법 – 각 교회별 주일예배 참석 성도들 대상 서명운동 전개(서명)
※ 1차 접수 : 9월 18일 국회 입법청원 공청회에 제출 예정/2차 추가 접수:9월 말일
※ 서명용지(양식)는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3. 개정요지 :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 ※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마련
③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서명운동 결과 :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역하고, 주일에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5. 서명보내실 곳 : 우)28536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6 우암비전센터 5F CTS충북방송
※ 가급적 9월 18일 이전 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서명용지
충북연회 감독 박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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