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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및 미자립교회 기준변경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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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32회 작성일 44-03-2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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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대표는 연회회원이 될 수 없어(교리와 장정379단 제84조),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12월 말까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9회 총회 제3차 실행부회의(2012년 10월 15일)에 교리와 장정 제12편 각종정관 규정 및 규칙 12.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1장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2,500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단, 위의 기준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의 규정 중 ‘결산액 2,500만원 미만을’ 결산액 3,5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결의 했으니, 2012년 이월금을 제외한 결산액 3,500만 원 미만의 교회는 미자립교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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