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를 위한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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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61회 작성일 25-08-13 19:49본문
||0||0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를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차 세미나
▪ 일 시 : 2012년 6월 7일(목)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 소 : 대전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 시무) ☎ 042)621-2201
2차 세미나
▪ 일 시 : 2012년 6월 15일(금)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 소 :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 시무) ☎ 02) 6322-2100
대상자 :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 담임목사 ,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 (상담자) / 지방 감리사 (감독자)
(※ 세미나를 이수하신 분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 첨 : 일정표
※ 세미나 일정을 참고하시어 2차례 세미나 중 1회를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시 장정 제10편 과정법 1085단 제4조(진급과정) ⑨항에 의거 수련목회자를 파송 받을 수 없습니다.
감 독 문 성 대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를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차 세미나
▪ 일 시 : 2012년 6월 7일(목)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 소 : 대전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 시무) ☎ 042)621-2201
2차 세미나
▪ 일 시 : 2012년 6월 15일(금)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 소 :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 시무) ☎ 02) 6322-2100
대상자 :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 담임목사 ,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 (상담자) / 지방 감리사 (감독자)
(※ 세미나를 이수하신 분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 첨 : 일정표
※ 세미나 일정을 참고하시어 2차례 세미나 중 1회를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시 장정 제10편 과정법 1085단 제4조(진급과정) ⑨항에 의거 수련목회자를 파송 받을 수 없습니다.
감 독 문 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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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련목회자의지도목사세미나일정.hwp (10.5K) 7회 다운로드 | DATE : 1970-10-23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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