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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 관련 결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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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03회 작성일 57-03-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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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의 내용
 1) 2013년 2월 26일 이전 지방회에서 은퇴하는 평신도 선거권자는 선거권 상실로 처리하며 이때 발생하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 문제는 조정하지 않는다.
 2) 2012년 9월 28일(입법의회 개정법률 공포일) 이전에 은퇴한 선거권자는 이임자로 보아 12월 26일까지 임지 없이 3개월 경과되면 미파로 구분하고 선거권상실로 처리하며 교역자, 평신도 동수 문제는 조정하지 않는다.
 3) 선거권자 중 연회 간 이명자가 아닌 연회 내 인사 이동자에 대해서는 지난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충북연회 감독  안 병 수
                                                충북연회선거관리위원장 홍일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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