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위장사역자)목회자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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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26회 작성일 88-06-01 16:36본문
||0||0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은급재단의 은급부를 위해 협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역자 여러분의 협력하에 은급부는 2010년 8월 현재 원로 목사 941명, 공상퇴회 4명, 원로 목사 미망인 165명, 별세교역자 미망인 167명, 계 1277명에게 매월 863,811,050원을 지불하며 그분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은급사업이 일부 목회자와 교회들의 불법적인 행위(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에 의하여 교역자은급기금 재원에 큰 손실을 가져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감리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교역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총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교역자은급재단에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 권한과 목회 적법 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1.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에 대한 관련 조항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항 총칙 [851] 제3조(적용범위)⓶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2장 운영[631] 제4조(위원회)⓶목회관리위원회: 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3장 은급금 급여[639] 제12조(재직기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개정)
2.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 유형
가. 명목상 담임자 - 교회담임자로 이름만 있고, 감독이나 감리사의 파송은 받았지만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 교회 건물이 없어 목회가 불가능한데 담임자로 진급하는 경우.
나. 명목상 부담임자 - 부담임자로 파송되어 있으나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 유학 혹은 외국에서 거주하며 계속 진급만 하는 경우 (담임목사의 자녀나 인척/ 친구나 선,후배 관계)
다. 명목상 기관 파송 - 파송기관에서 정상적인 활동(출,퇴근 및 기관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라. 명목상 유학 - 유학을 명목으로 출국을 하여 학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마. 명목상 선교사 - 선교지에서 선교 목적의 활동을 하지 않고 유학생이나 어학 연수생들을 관리하는 등 다른 일을 하며 외국 생활을 하는 경우.
바. 미파와 휴직인 목회자 - 면에서 미파까지는 3개월, 미파는 2년까지. 2년 이상 일 경우 휴직으로 처리해야 함.
사. 정직과 휴직 목회자 - 정직이나 휴직이 4년간 계속되면 퇴회가 됨.
아. 기타 - 2개 이상 연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예, 미주연회 소속으로 휴직 중이지만 현재 캐나다연합교회 소속으로 목회 중)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들로 인한 은급재단의 은급재원의 손실
위장 사역자 1인이 위장 사역한 년 수가 은급기금에 끼치는 손실액.
목회 연수 1년에 25,000원(현재 기준) = 12 개월 * 25,000 = 300,000원
300,000원 * 1년 = 300,000원
300,000원 * 5년 = 1,500,000원
300,000원 * 10년 = 3,000,000원
300,000원 * 20년 = 6,000,000원
위 사례를 표본으로
10년 동안 위장사역을 하고 은급금을 받는 목회자가 100명일 경우
3,000,000원 * 100명 = 3억 원의 손실에 이들이 90세까지 20년 동안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3억 * 20년 = 60억
20년 동안 위장사역을 하고 은급금을 받는 목회자가 100명일 경우
6,000,000원 * 100명 = 6억원의 손실
6억 * 20년 = 120억
4. 정직한 통계표 보고
195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매 3년마다 1개월 생활비를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목회자를 가운데 납부 해(2010년이 해당 해)에는 통계표에 본봉을 적게 보고한 사례와 재정 상황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직한 통계표 보고는 은급재단은 물론, 감리교회와 교역자 모두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위장 사역자의 비정상적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은급 사업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리교회의 은급 사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위장 사역자)실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사역자 조사는 개인의 비리를 들추어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며, 성숙하고 건강한 감리교회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장 사역자에 대한 제보와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락처: 주승동 목사(은급부) / 02-399-4329, FAX 02-399-4330
평소 은급재단의 은급부를 위해 협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역자 여러분의 협력하에 은급부는 2010년 8월 현재 원로 목사 941명, 공상퇴회 4명, 원로 목사 미망인 165명, 별세교역자 미망인 167명, 계 1277명에게 매월 863,811,050원을 지불하며 그분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은급사업이 일부 목회자와 교회들의 불법적인 행위(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에 의하여 교역자은급기금 재원에 큰 손실을 가져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감리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교역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총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교역자은급재단에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 권한과 목회 적법 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1.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에 대한 관련 조항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항 총칙 [851] 제3조(적용범위)⓶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2장 운영[631] 제4조(위원회)⓶목회관리위원회: 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3장 은급금 급여[639] 제12조(재직기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개정)
2.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 유형
가. 명목상 담임자 - 교회담임자로 이름만 있고, 감독이나 감리사의 파송은 받았지만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 교회 건물이 없어 목회가 불가능한데 담임자로 진급하는 경우.
나. 명목상 부담임자 - 부담임자로 파송되어 있으나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 유학 혹은 외국에서 거주하며 계속 진급만 하는 경우 (담임목사의 자녀나 인척/ 친구나 선,후배 관계)
다. 명목상 기관 파송 - 파송기관에서 정상적인 활동(출,퇴근 및 기관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라. 명목상 유학 - 유학을 명목으로 출국을 하여 학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마. 명목상 선교사 - 선교지에서 선교 목적의 활동을 하지 않고 유학생이나 어학 연수생들을 관리하는 등 다른 일을 하며 외국 생활을 하는 경우.
바. 미파와 휴직인 목회자 - 면에서 미파까지는 3개월, 미파는 2년까지. 2년 이상 일 경우 휴직으로 처리해야 함.
사. 정직과 휴직 목회자 - 정직이나 휴직이 4년간 계속되면 퇴회가 됨.
아. 기타 - 2개 이상 연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예, 미주연회 소속으로 휴직 중이지만 현재 캐나다연합교회 소속으로 목회 중)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들로 인한 은급재단의 은급재원의 손실
위장 사역자 1인이 위장 사역한 년 수가 은급기금에 끼치는 손실액.
목회 연수 1년에 25,000원(현재 기준) = 12 개월 * 25,000 = 300,000원
300,000원 * 1년 = 300,000원
300,000원 * 5년 = 1,500,000원
300,000원 * 10년 = 3,000,000원
300,000원 * 20년 = 6,000,000원
위 사례를 표본으로
10년 동안 위장사역을 하고 은급금을 받는 목회자가 100명일 경우
3,000,000원 * 100명 = 3억 원의 손실에 이들이 90세까지 20년 동안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3억 * 20년 = 60억
20년 동안 위장사역을 하고 은급금을 받는 목회자가 100명일 경우
6,000,000원 * 100명 = 6억원의 손실
6억 * 20년 = 120억
4. 정직한 통계표 보고
195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매 3년마다 1개월 생활비를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목회자를 가운데 납부 해(2010년이 해당 해)에는 통계표에 본봉을 적게 보고한 사례와 재정 상황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직한 통계표 보고는 은급재단은 물론, 감리교회와 교역자 모두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위장 사역자의 비정상적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은급 사업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리교회의 은급 사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위장 사역자)실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사역자 조사는 개인의 비리를 들추어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며, 성숙하고 건강한 감리교회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장 사역자에 대한 제보와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락처: 주승동 목사(은급부) / 02-399-4329, FAX 02-39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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