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역자 임명식 및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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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01회 작성일 22-04-27 15:43본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북연회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임 교역자 임명식 및 환영회를 갖고자 하오니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오후1시(12시에 식사한 후에 임명식 있음)
장 소 : 임명식: 연회 본부
식 사 : 웰빙 뷔페 (가경동 드림플러스 8층 전화 043-237-6900)
근 거 : 교리와 장정 198단 제97조(감독의 직무)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 따라서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임면절차를 통하여 완결되는 것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김 일 고
충북연회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임 교역자 임명식 및 환영회를 갖고자 하오니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오후1시(12시에 식사한 후에 임명식 있음)
장 소 : 임명식: 연회 본부
식 사 : 웰빙 뷔페 (가경동 드림플러스 8층 전화 043-237-6900)
근 거 : 교리와 장정 198단 제97조(감독의 직무)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 따라서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임면절차를 통하여 완결되는 것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김 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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