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임교역자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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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창훈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70회 작성일 21-11-17 02:07본문
지난 6월 3일(화) 충북연회 본부에서는 2008년 신임교역자 환영회를 연회채플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08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다른 연회에서 충북연회로 이명해온 신임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으로 충북연회에서 기존에 갖지못한 행사이어서 이 날의 첫 모임이 신임교역자들과 충북연회에게도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병우 총무는 행사의 취지에서 신임교역자들을 환영하며, 교역자 이동은 구역인사 위원회의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회 감독의 최종 결재가 난 후 면 혹은 부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연회 행정 내규 제8장 교역자 설립과 교역자 파송 제39조 교역자 파송절차 14항 참조)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이동시 연회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교역자 이동이 이루어지는 관행의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을 강조했다. 이에 연회 본부와의 행정절차 없이 (감독의 결재 혹은 승인) 이동하는 교역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김일고 감독은 참여한 교역자 25명에게 임명증서를 수여하고, 연회에서 준비한 오찬으로 이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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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2008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다른 연회에서 충북연회로 이명해온 신임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으로 충북연회에서 기존에 갖지못한 행사이어서 이 날의 첫 모임이 신임교역자들과 충북연회에게도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병우 총무는 행사의 취지에서 신임교역자들을 환영하며, 교역자 이동은 구역인사 위원회의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회 감독의 최종 결재가 난 후 면 혹은 부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연회 행정 내규 제8장 교역자 설립과 교역자 파송 제39조 교역자 파송절차 14항 참조)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이동시 연회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교역자 이동이 이루어지는 관행의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을 강조했다. 이에 연회 본부와의 행정절차 없이 (감독의 결재 혹은 승인) 이동하는 교역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김일고 감독은 참여한 교역자 25명에게 임명증서를 수여하고, 연회에서 준비한 오찬으로 이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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