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신청서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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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893회 작성일 06-03-11 00:55본문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므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1통
② 가족관계등록부(기본) 1통
③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1통
제출서류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1통
② 가족관계등록부(기본) 1통
③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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