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봉사단 운영 위원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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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256회 작성일 18-09-04 02:22본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월25일 증평중앙교회에서 열렸던 희망 봉사단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오니 아직 후원회원 약정을 하지 못하신 위원께서는 동봉한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금년도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정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1)제3장 임원 10조(운영위원회) 1항 (3) : 운영 위원은 개인적으로 희망 봉사단에 재정 후원의 의무가 있다(신설)
2)제4장 12조(전문 위원) 6항: 재정 후원 실적이 뛰어나거나 후원회원을 10명 이상 추천한 위원은 제3항에 의거 전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 운영 위원께서는 동봉된 후원회원 약정서를 작성하여 연회로 5월 말까지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1. 2008년 희망 봉사단 사업 계획서
2.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서
3. 후원회원 약정서 1부 끝.
감 독 김 일 고
지난 5월25일 증평중앙교회에서 열렸던 희망 봉사단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오니 아직 후원회원 약정을 하지 못하신 위원께서는 동봉한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금년도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정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1)제3장 임원 10조(운영위원회) 1항 (3) : 운영 위원은 개인적으로 희망 봉사단에 재정 후원의 의무가 있다(신설)
2)제4장 12조(전문 위원) 6항: 재정 후원 실적이 뛰어나거나 후원회원을 10명 이상 추천한 위원은 제3항에 의거 전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 운영 위원께서는 동봉된 후원회원 약정서를 작성하여 연회로 5월 말까지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1. 2008년 희망 봉사단 사업 계획서
2.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서
3. 후원회원 약정서 1부 끝.
감 독 김 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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