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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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12회 작성일 21-12-20 19:40본문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정 [895] 제14조 ⑦, [911] 제30조 ⑩, [966] 제9조 ④에 의거 연회 이상의 심사․재판․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세미나 일정
① 1차 : 2008년 6월 23일(월) 오전10시~오후6시
(대전 가양교회 ☎ 042-621-2201)
② 2차 : 2008년 6월 30일(월) 오전10시~오후6시
(서울 종교교회 ☎ 02-6322-2100)
※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기에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은 1, 2차 세미나 중 반드시 한번 참석해야 하며, 참석치 않는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2. 참석 대상자
① 2007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연회재판위원, 연회행정재판위원
② 2008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연회재판위원, 연회행정재판위원
③ 2008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제28회 총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특별심사위원, 특별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3. 별 첨 : 약도
감독 김 일 고
장정 [895] 제14조 ⑦, [911] 제30조 ⑩, [966] 제9조 ④에 의거 연회 이상의 심사․재판․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세미나 일정
① 1차 : 2008년 6월 23일(월) 오전10시~오후6시
(대전 가양교회 ☎ 042-621-2201)
② 2차 : 2008년 6월 30일(월) 오전10시~오후6시
(서울 종교교회 ☎ 02-6322-2100)
※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기에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은 1, 2차 세미나 중 반드시 한번 참석해야 하며, 참석치 않는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2. 참석 대상자
① 2007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연회재판위원, 연회행정재판위원
② 2008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연회재판위원, 연회행정재판위원
③ 2008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제28회 총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특별심사위원, 특별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3. 별 첨 : 약도
감독 김 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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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양,종교교회약도.hwp (320.0K) 8회 다운로드 | DATE : 1970-10-23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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