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제정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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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제정 반대 성명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인권이 소중하며 또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때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기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결코 죄에 대하여 묵과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님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이단(동성애)대책위원회’는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차별금지를 하고 있는 20개 내외의 법률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필요성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 아 래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이단(동성애)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사회, 가정과 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지표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기독교의 올바른 정통 구원교리에 입각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복음교리를 수호하고 있다.
2.‘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이단(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에 대한 정의가 사회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획일화된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평등의 기준이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오용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기독교 사상의 올바른 진위여부를 가리는 사안에 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기독교의 정체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스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바이다.
3.‘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이단(동성애)대책위원회’는 국가가 추구하는 ‘차별금지’의 의제가 소외된 이웃과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명분의 범주에 관한 것이므로 적극 지지하며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은 기독교의 정통교리 영역에 까지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적 사안이기에 이에 관한 규정은 종교적 특수성을 분명히 재고하여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에 대한 적용범주가 종교영역까지 포함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사이비 단체들」과의 대처에 있어서도 ‘평등’이란 미명 하에 더 이상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 대처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위험스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정통 기독교 교리에 따른 창조질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수호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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