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PastorJin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16 15:55 조회6,112회 댓글0건본문
1.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도 희망봉사단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희망봉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범위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2017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자료 조회 방법
1)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yesone.go.kr)
2)좌측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클릭
3)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로그인)
4)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페이지에서 귀속연도 선택 후 기부금 항목 조회
우편 및 팩스수령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후원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등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기부금 영수증 일괄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편 및 팩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043-238-7422)으로 전화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 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연회 희망봉사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