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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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Jin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88-10-21 09:29 조회2,970회 댓글0건본문
||0||02013년 9월 30일, (사)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이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라 2013년부터 희망봉사단에 후원된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영수증도 발급됩니다.
(# 참고,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700만원을 기부했다면(^^;;), 600만원까지만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인 안내는 추후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 지정기부금단체지정공고20130930.hwp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라 2013년부터 희망봉사단에 후원된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영수증도 발급됩니다.
(# 참고,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700만원을 기부했다면(^^;;), 600만원까지만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인 안내는 추후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 지정기부금단체지정공고2013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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